가정의학과 전문의, 재활치료 부당청구해 적발
심평원, 6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상근하는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를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청구했다 부당사례로 적발되는 등 9개 부당청구사례가 조사됐다. 심평원은 최근 해당 9개 부당청구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매월 관계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7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6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이 밝힌 이 외의 부당청구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 상병으로 입원한 수진자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시행하고 동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