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22 13:35최종 업데이트 17.09.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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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이대로 지속 어렵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포괄수가제 점검 토론회

복지부 "지속 가능, 원가보상율 근거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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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총량관리의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2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발표,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 안에서의 신의료기술 사용과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논의했다.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 동안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일정 금액으로 치료하는 포괄수가제는 현재 4개 질환과 7개 질병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 방지 및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모든 국민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책정했다는 비난, 이에 따른 의료질 하락의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신의료기술은 쏟아지고 있지만, 포괄수가제는 비용이 묶여있어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효과가 뛰어난 기술 및 치료재료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인숙 의원은 "포괄수가제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짜장면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더 좋은 재료가 들어간 비싼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면서 "정부는 지금 모든 의료를 급여로 전환해 비급여를 제로로 하겠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것 같지만 이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지는 선별복지와 보편적복지로 나눠 필요한 곳에 더 쏟아야 하는데, 정부는 지금 너무나도 보편적인 복지로만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도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포괄수가제의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길원 교수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둘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의사들이 신의료기술 사용을 꺼릴 수 있어 해외 사례처럼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세암병원 부인암센터 김상운 센터장은 '포괄수가제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포괄수가제에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운 센터장은 "포괄수가제로 실시하는 복강경 수술을 보면 약제비, 처치비, 검사비, 행위료, 치료재료, 인건비, 병실사용료 등 원가가 500만원을 넘고 있지만 현재 받는 수가는 300만원"이라면서 "원가도 되지 않는 수술을 하고 있다. 좋은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쓰고 싶다면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센터장은 포괄수가제에서 신의료기술을 적극 도입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인정하는 제도인 기존의 신포괄수가제가 아닌 다른 보상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상운 센터장은 "기존 수가는 저평가되어있기 때문에 행위별수가제를 일부 인정하는 신포괄수가제가 아닌 새로운 수가를 산정하는 기전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유사 행위와 같은 수가를 인용하면 신의료기술 도입은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금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원가를 기반으로 마련해 비용이 저평가되지 않았으며, 현행 포괄수가제로 의료비는 감소하고 의료질 저하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포괄수가제가 원가 이하로 책정됐고, 의료계가 산출한 내역과 비교해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 달라"면서 "복지부도 포괄수가제 실시를 위해 원가와 유통가격 등을 알아보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로 의료계는 관련 자료를 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복지부도 원가보상율 자료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인건비 산정부터 시작해 비급여 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의료계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충분한 자료를 주면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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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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