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21 14:46최종 업데이트 17.09.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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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암묵적 압박으로 여전히 초과 근무"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 16.2%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전공의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63.6%가 여전히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100시간 초과 근무자도 16.2%로 여전히 존재했다.
 
지난해 12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은 실질적인 패널티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수련병원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로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전공의들은 강도 높은 근무시간을 소화하고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4월 한 달 간 1768명의 인턴 및 레지던트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공의 63.6%는 여전히 8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100시간 초과 근무자 비율은 2015년 26.3%에서 10% 감소한 16.2%로 나타났다.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 비율이 10%나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는 존재했다.
 
2017년 전공의 실제 총 근무시간(1주일 기준)   (단위 : %, 시간)

이와 함께 최대 연속으로 근무하는 평균 시간은 70.1시간으로, 전공의특별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 연속 근무시간인 36시간보다 두 배 가까운 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했다.
 
전공의들은 연속근무를 하는 이유로 1위를 ‘병원(또는 의국)에서의 암묵적 압박(관습)’으로 답했으며, 실제 당직 일정과 당직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36%나 있었다.
 
더불어 전공의들은 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받는 휴일은 평균 5.5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이 아예 없는 전공의(14.2%)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10명 중 7명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낼 수 없다고 답했으며, 법적으로 명시된 출산휴가 90일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1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들은 당직근무 수당도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 야간 당직비(약 12시간 근무)가 5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56.7%였고, 24시간 근무하는 휴일당직비도 10만원 미만이 64%였다.
 
의정연은 "전공의들의 전반적인 수련 만족도 평균점수가 64.8점에 그쳤다"면서 "수련과정에서 적절한 교육지도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64.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20.8%가 현재 수련 수준이 추후 전문의로 활동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수련과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응답이 60.2%, 직접 시술 또는 수술 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답변도 40.3%에 달했다.
 
한편 의정연과 대전협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련환경평가 내용을 전공의 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실제 수련현장에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하며, 실제 평가과정에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에 확실한 상벌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교육을 미래 의료 공공재로 인식해 여러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전공의 인건비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까지 정부의 예산 및 보험료 등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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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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