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2만원 등 제증명수수료 고시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원성을 샀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을 확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종 고시한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의 상한 금액은 2만원이며,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등이다. 이번 고시는 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2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30개 항목이다. 이와 함께 고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