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못하는 임상병리사
필요성 충분에도 '감염예방관리료'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에서 누구보다 애쓰며 감염예방에 앞장섰지만, 임상병리사는 감염관리행위에서 배제됐다. 감염관리에 임상병리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상병리사들이 지난해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구성에서 임상병리사가 배제되자, 병원에서 제대로 감염관리를 맡지 못하고 업무에서 빠지거나, 수가없이 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0일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상병리사를 감염예방관리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복지부는 메르스 등 국가 재난 감염병 발생을 에방·방지하고, 더불어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했다. 미리 감염에 대비하는 의료기관의 예방노력에 수가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