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05 07:15최종 업데이트 17.12.05 20:07

제보

'인간' 대상 연구정보 등록·공개 의무화

박인숙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사진)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누구라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유명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은 진통제나 항우울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조작되거나 은폐돼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이처럼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실제로 연구부정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논문이나 임상시험 결과에 관해 전문기관이나 제3의 연구자가 사후에라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사후 검증을 위해서는 의학연구나 임상시험의 정보가 공개돼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의학연구와 인간 대상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인숙 의원은 인간 대상 연구를 실시했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해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의학연구와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미국은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공개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권역 내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인간 대상 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를 구축해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은 "인간 대상 연구자는 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인간 대상 연구 관련 정보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연구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인간 대상 연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해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해 국민을 속이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범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간 # 연구 # 보건복지부 # 국회 # 박인숙 # 연구자 # 개정안 # 법률 # 생명윤리 # 논문 # 보건복지위원회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