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과다투여 4억 배상
펜타닐 패치 50μg/h 처방했다가 뇌손상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권장용량보다 2배 높게 처방하다가 뇌손상을 초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자 A씨는 2011년 9월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J병원에서 요추부 MRI, 근전도 검사 등을 받았지만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와 보존적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다음해 4월 J병원에 내원해 허리통증, 관절통증, 근육통, 소화불량, 오심, 구토 증상이 있고, 1년 동안 체중이 53kg에서 35kg으로 감소했으며, 기존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J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펜타닐 패치) 50μg/h를 처방했다. 환자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기 이전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적이 없다. 환자는 당일 오후 8시 패치를 우측 옆구리에 붙였고, 그로부터 약 30분 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