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5 19:17최종 업데이트 16.08.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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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 급여화…수가 반토막

건정심 의결, 산부인과 경영상 타격 불가피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급여 인정횟수가 7회로 제한되고, 관행수가의 절반만 수가로 인정해 산부인과의 수입이 반토막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우선, 복지부는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시 최대 15회 검사를 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비용이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한다.
 


임신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는 ▲10주 이하 2회 ▲11~13주 1회 ▲16주 1회 ▲20주 1회 ▲20주 이후 2회 등이다.
 
임신 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는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전액 부담했지만 10월부터 수가가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절반 가량 낮아져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산부인과는 수가 인정횟수가 7회로 제한되는데다 관행수가의 50% 밖에 보전받지 못해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10월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하는 모든 초음파검사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미숙아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우선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환자 부담금이 현재 약 18만~25만원에서 앞으로 약 1만 5천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와 함께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 초음파를 실시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때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만~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 2천원 정도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억원에서 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건정심은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도 의결했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이를 약 33%로 줄인다. 
 
이에 따라, 현재 총 8405명인 선택진료의사는 4453명으로 3952명(약 47%) 감소할 전망이다.
 
대신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연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약 4천억원 늘려 해당 의료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초음파 #산전 #산부인과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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