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5 12:59최종 업데이트 16.08.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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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밖에 전자차트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 시설장비 기준 고시…6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6일부터 의료기관 안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기준' 고시가 6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는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안에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관리하면 된다.
 
다만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설은 백업저장장비(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 백업 데이터 위변조 방지, 백업설비 분리 운영),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이중화, 인증된 보호제품 사용, 데이터 무결성 보장, 접근 통제시스템 구성,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복지부는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달하지만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나 인력 보유한 의료기관은 3.8%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약5단체는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의무기록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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