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04 13:06최종 업데이트 16.08.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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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로 전락한 산부인과

수련병원 "폐과 허용", 의사회 "반납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수련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놓고 중소병원협회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와 중소병원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수련병원의 경우 '분만실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는  필수 규정이다. 
 
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는 최근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 수련병원 내 분만실 및 산부인과의 전문의 2명 이상 채용 의무화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병협 측은 비대학병원 수련병원 중 80%에서 분만이 전무해 굳이 사용하지도 않는 분만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것은 자원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까지 전문의를 2명 이상 채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4일 "수련병원 내 분만실 의무화 및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이상 채용 의무화는 당연한 것"이라며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도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련병원은 수준 높은 전문의를 배출하고자 노력해야 함에도 단순히 병원 경영의 문제로 분만실 폐쇄나 전문의 채용에 문제를 삼았다는 게 놀랍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공익성의 책무를 놓고 보더라도 꼭 충족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련병원 중 80%가 분만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발언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분만실 운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이 개정돼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갖추는 것으로 완화되자, 대부분의 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폐쇄한 것과 관련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도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재지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종합병원들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2명 이상 전속으로 두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분만실을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는 수련병원은 스스로 지정을 반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 분만실 # 대한중소병원협회 # 수련병원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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