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1 10:03최종 업데이트 17.1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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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심폐소생장비 의무화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인상

적정 운행 거리·연한 준수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구급차에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운행 연한을 초과해서 운용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구급차가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구급차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며 “앞으로는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구분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급차에 심폐소생 장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5월 공포된 데 이어 2018년 5월 30일 시행된다. 또 구급차의 운행 연한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구급차 # 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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