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1 11:30최종 업데이트 20.06.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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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Q&A

278만 명 환급, 844만 명 평균 13만원 납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6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이번 달에 함께 고지된다.
 
올해는 278만 명이 1인당 평균 7.6만원을 환급 받고, 844만 명은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7만 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환급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정산에 관한 궁금한 점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 봤다.
 
Q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하는데, 각 사업장이 매번 보수변동사항을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0년부터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고 있는데,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 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2016년도 건강보험료는 2015년도 보수(1~3월은 2014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7년 4월에 2016년의 보수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정한 후 정산한다.
 
 
Q3. 2016년 정산 보험료는 2017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는지?
 
2016년 정산보험료는 2016년 보험료율(6.12%,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Q4.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 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추가부담 정산 사례>
 
A기업에 다니는 김○○씨는 임금 3.5% 인상과 성과급 인상으로 연봉이 전년(5천만 원) 대비 400만원(인상율 8.0%) 올라, 건강보험료 추가정산금액 122,520원이 발생함.
 
* 정산금액 계산 방법 (근로자분 정산보험료)
① 보수 변동: 4,166,660원 ⇒ 4,500,000원
② 2016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A): 4,166,660원×3.06%×12월 = 1,529,880원 (월 127,490원)
③ 2016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B): 4,500,000원×3.06%×12월 = 1,652,400원 (월 137,700원)
④ 정산보험료(B-A) : 122,520원 납부 (사용자 부담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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