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21 20:42최종 업데이트 21.06.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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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 중단해야"

"국민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 일탈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 본회는 이런 상황에서 여론을 핑계로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의료계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 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천 및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일부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대개협은 "수술실 내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술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 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을 받는 경우 전신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전신이 노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불법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영상 녹화가 된 순간부터 이미 부작용이 예견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의료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CCTV 강제화의 취지로 인해 의사들은 경악하고 있다. 모든 것을 CCTV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을 감시 하에 두겠다는 여론전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현재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국내 의료계 내의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CCTV 설치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며 "또한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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