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용 가능한 '생활 문신'과 '타투' 구분해야…"문신사법, 의료법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문신 염료 중 안전한 것 단 하나도 없고 마취 도중 쇼크 가능…문신 과정 중 레이저·수술용 칼 활용 사례도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 모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문신사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흔히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등 생활 문신은 일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밖에 타투로 불리는 문신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판시했으며, 그 위험성만으로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이번 법안은 의료행위임이 분명한 문신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전례 없는 위험한 길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위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또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 특히 현재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이며,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검증 체계도 마련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문신사에 대한 면허체계, 교육 기준, 감염 예방 체계는 물론 문신사 인원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보건의료 전반의 법체계와 충돌함과 동시에 의료전문성에 기반한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 나선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도 문신사에 의한 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 회장은 "문신 이후 감염으로 인해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많다. 바늘로 인해 감염이 돼서 문신 부위가 붉어지거나 고름이 차는 등 사례가 가장 흔하다"며 "문신 염료는 이물질이다. 약품이 아니라 공산품이기 때문에 납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물질들이 몸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어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리도카인 국소 마취로 인해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쇼크가 왔을 때 저혈압에 빠져서 실신해서 쓰러진다. 그런 경우에 의료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문신소엔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편리성을 위해 일부 필요하다면 생활 문신 정도 엄격한 관리하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신사법 통과 과정에서 의료계가 요청한 '문신제거 시술 금지', 허위과대 광고 금지',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성근 대변인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답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일부에서 문신을 하면서 레이저, 수술용 칼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아직 법안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문신 등 행위와 그렇지 않은 타투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