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24 12:24최종 업데이트 18.04.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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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중소병원 규제 위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 발의"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해야

사진 : 천정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을 23일 발의했다.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중환자들을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수용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며 "언론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황이라 환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병원들의 가짜 중환자실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의 질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며 "특히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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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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