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27 06:33최종 업데이트 18.02.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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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 결박 의료법 개정안, 의료현장과 괴리 우려

기동민 의원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 일반병원으로 확대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계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자의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모호한 측면이 강해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 당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에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병원이 환자를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결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요양병원 환자 결박 준수규정은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에 따라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하자 생겼다.
 
기동민 의원은 "현재 일반병원은 이와 관련해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이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2장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에 제27조 2를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이다. 구체적인 조항을 보면, 의료인은 환자의 안전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신체보호대(전신 또는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장치나 기구)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최소한의 시간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외에도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며, 신체보호대를 한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해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의 기본욕구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체보호대를 제거하거나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의사는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고, 환자가 부작용을 나타낸다면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면서 "신체보호대 처방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호자 동의 방법,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과 법안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S의대 A교수는 "이런 내용은 의료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병원지침’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병원에서 늘 하고 있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A교수는 "만약 환자를 결박해야 하는 응급상황임에도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환자 동의는 서면 동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결박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쉽게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결박하는 구속 상황에서는 환자 결정보다 환자 상태를 위해 의사 견해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결박할 수 없도록 한 해당 의료법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A교수는 동의를 받은 후 상태에 따라 결박을 풀고 다시 결박할 때에는 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입원할 때 한 번에 동의를 받고 재입원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낙상이 자주 발생하는 일반병원에서 과연 실행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현장에서 결박이 필요한 환자가 결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보호자에게 환자를 돌보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자 또한 환자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환자의 결정과 달리 의사에게 결박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경우에 따른 법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규제로만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또한 해당 법안은 의사의 자율성 침해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의료상식선에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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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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