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5.31 06:14최종 업데이트 18.05.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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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률 0~2% 의미 없어 건정심 탈퇴"…정부 "의협 입장 반영안돼"

의협, 7.5% 수가인상률 요구…오늘 마지막 수가협상에서 결렬 시 건정심 탈퇴와 총파업 수순

건보공단 "정치적 주장 아닌 근거 제시해야"…복지부 "건정심 탈퇴하면 의협 입장 없이 의결"

▲5월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이 31일(오늘) 최종적으로 열린다.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추가재정분(벤딩)이 다시 한 번 논의되며, 이를 통해 의협과 건보공단이 최종 협상을 하게 된다. 의협은 원가 이하의 수가 보전을 위해 매년 7.5%씩 4년에 걸쳐 30%에 이르는 수가인상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커서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협은 일단 수가협상 마지막날까지 지켜본 다음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의 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을 탈퇴하면 수가인상률 '0'이 될 수 있고 의협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수가 인상분이 0~2%대라면 수가협상의 의미 자체가 없다며 총파업 등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가입자에는 눈물로 호소하고 정부에는 강한 투쟁"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30일 오후 4시 이전에 열린 수가협상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4시 최대집 회장과 방 부회장 등은 마지막 협상에 참여한 다음 건정심 탈퇴와 총파업 등 강한 투쟁을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방 부회장은 “가입자들에는 눈물로 호소한 것이고 정부에는 강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7.5%라는 수치는 자연증가율과 환자들 노령에 따른 고령화까지 감안했다. 4년간 30%를 맞춰 매년 수가인상률이 7.5%는 돼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원가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의사들의 수익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전국 4만 1000개의 의원과 5만 8000명의 보건의료인, 더 나아가 20만 보건의료인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가입자단체는 5100만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에 쓰이기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며 ”가입자단체에 절이라도 하고 싶다.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방상혁 부회장은 협상단의 당사자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최대집 회장은 회원들에게 너무 미안해서라도 저조한 수가인상폭으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오늘 마지막 협상, 건보공단 "정치적인 행동은 역효과" 
 
의협은 건정심 탈퇴라는 카드를 꺼내더라도 마지막 수가협상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균 대변인은 “정부는 수가협상에 너무 무성의하다. 심지어 1%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의협의 이날 기자회견은 마지막 협상이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것이다”라고 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수가인상분이 0에서 1~2%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성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는 의협을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라 통보의 대상자로만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협상팀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협에 대해 압박이 아닌 실제적인 근거 제시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의협이 가입자와 정부에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의협은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급자 입장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원하는 수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회원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강 이사는 “의협은 협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협상장에서 수가인상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문재인 케어에도 협조한다고 했다.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건정심 탈퇴, 수가 인상률 '0'이 되거나 의협 입장 반영 안될 수도

 
방상혁 부회장은 수가제시안 7.5%에 대해 마지노선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협은 추가재정분이 적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예상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는데,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면 여기서도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논의가 올스톱되고 수가인상률 ‘0’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건보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의협에 아예 돌아가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성균 대변인은 “저조한 인상률이라면 수가 인상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라며 “의협 입장은 만에 하나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건정심 탈퇴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위원 25명 중에서 의협 위원은 2명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2004년 건정심 조직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15년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건정심 기구 자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논의 기구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의사들을 묶어두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복지부의 양아치같은 공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 회원들도 그만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투쟁을 바라고 있다”라며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강제로 의사들의 재산을 편취해서 강제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의협이 복지부에 건정심 탈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직 없다”라며 “건정심 탈퇴라는 용어는 없고, 불참 또는 위원 해촉 요청 두가지가 있다. 아직 둘 중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다.
 
정 과장은 “불참이든 해촉이든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다면, 의협 입장이 건정심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이고 의협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건정심 위원들의 재적과반수 의결로 의결 자체에도 문제되는 일은 없다”라고 했다.
 
▲25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의정 실무 협의체
건정심 탈퇴 이후에는 총파업 수순으로 가나...의정협의는 유지
 

의협은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회의를 통해 총파업 등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통해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요구) 방법으로 투쟁하거나,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26개 시군구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겠다. 13만명 의사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는 “6월 13일 지방선거 전까지 총파업 등의 강한 투쟁은 정부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다”라며 “정부가 수가 인상에 대한 뜻이 있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의료계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료계는 총파업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언제든 꺼낼 준비가 있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고 수가인상을 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에 총파업 동력을 일으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총파업 국면으로 가더라도 의정 실무협의체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균 대변인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저지를 위해서는 의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협으로 논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개별학회와의 논의를 막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건정심을 탈퇴해도 의정협의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9월에 뇌혈관 MRI 급여화가 예정돼 있고 복지부가 이를 강행하겠다고 했다"라며 "의정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협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개별학회와 논의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반대로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MRI 협의체 회의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MRI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MRI 급여화는 국민들 기대가 큰 만큼, 예정된 일정대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일단 14일에 예정된 의정 실무협의체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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