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16 17:29최종 업데이트 20.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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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ADHD·틱장애 개선해준다" 거짓·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편두리·수인재두뇌과학 등 제재 "현대의학 완치 어려운 소비심리 악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 등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ADHD(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틱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지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된 내용으로 홍보를 해왔다.

편두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의 원인, 연구소장의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에 대해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실제 편두리는 ADHD, 자폐증, 틱장애의 원인에 대해 "좌우뇌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며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이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장 약력에 대해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라고 표기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등이라고 했다.

수인재두뇌과학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소아 정신 및 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의 협력기관, 프로그램의 검증 여부 등에 대해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를 시행했다.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는 거짓·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라며 "이번 제재를 통해 향후 소아 정신·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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