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07 16:04최종 업데이트 19.0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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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처벌 강화해야"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솜방망이 처분하는 관할 보건소 실명 공개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바나바잎 추출물의 기능성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그런데도 최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판매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7일 바른의료연구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한 A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이하 A업체)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B제품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대적으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여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원구 보건소는 불법 광고를 인정하면서도 업체 봐주기에만 급급했다.

페이스북에서의 허위과장광고, '혈당고민 끝'

연구소에 따르면 A업체는 페이스북에서 4개의 롤링광고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롤링광고에서 '혈.당.고.민 끝!!'이라는 문구는 이 제품을 복용하면 혈당이 조절되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 아래에 '수 년간의 연구를 거쳐서 만든, 혁신적 혈당 감소 효소 탄생' 문구 역시 질병 치료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이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다. '먹는 즉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 문구 역시 의약품 및 소비자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3호). 

의사 가운을 입은 약사들의 사진과 함께 '서울대 출신 약사들이 자신있게 제시하는 혈당관리 솔루션, OOO엑스!!'라고 광고하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한 "혈당! 우리가 잡으러 왔다!"는 문구는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광고이다.
 
페이스북 허위과장광고 사례. (이미지=바른의료연구소 제공)
두 번째 롤링광고에서는 '혈당감소 즉시 효과'라고 광고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 제품으로 시행한 임상연구에서 혈당감소가 즉시 일어난 것이 입증되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는 아주 심각한 허위광고이자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다"라며 "세 번째 롤링광고에서는 '혈당이 걱정인 사람들을 위한 OOO엑스 탄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혈당관리는 이거 하나로'라고 광고하고 있다.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역시도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네 번째 롤링광고에서는 '출시 1년이 채 되기 전에 1000개 이상의 약국에서 이미 인정받은 바로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고 있다. 마치 1000여 이상의 약국에서 이 제품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했다.
 
페이스북 허위과장광고 사례. (이미지=바른의료연구소 제공)
B제품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의 허위과장광고

연구소는 "페이스북 롤링광고를 클릭하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그런데 '제품 후기로 증명하는 OOO엑스의 효과!'에서는 제품 복용 후기를 이용해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허위과장광고를 본 소비자라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의 허위과장광고 사례. (이미지=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이외에도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탄생한!", "내 몸을 위한 성분으로 알차게 구성된 믿을 수 있는 원료들", "약사들이 엄격하게 선별한! 5가지 주원료 성분", "바나바잎 추출물은 혈당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지만, 정상인의 혈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 약사들의 근거중심 영양솔루션",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제품력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는 모두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노원구 보건소의 황당한 민원 회신

연구소는 "노원구보건소는 민원회신에서 B제품에 대한 광고가 의약품 오인광고임을 인정하면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난 해 11월 심의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물로 바로 게재되지 않아 이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 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처벌하는 조항인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6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이미 2018년 6월부터 사문화됐다. 따라서 광고 사전심의 여부는 허위과장광고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심의를 받긴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시정조치만 내린 것은 관할 보건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더욱 가관인 것은 추후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했다는 부분이다. 행정지도 자체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솜방망이 처분인데, 무슨 강력한 행정지도를 했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민원인을 우롱하면서 이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를 눈감아 주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원구 보건소 답변 내용. (이미지=바른의료연구소 제공)
연구소는 "이 회신 전에 보건소 관계자가 전화해 이전에 이 업체에 대한 민원이 없어서, 나름 큰 회사라서, 사전심의를 받았으나 바로 게재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행정지도를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최종 회신내용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차 민원신청 후 A업체가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용하여 '혈당관리가 필요하다면!!!', '약사들이 직접 만든 [OOO엑스]', '식후 혈당수치 감소, 즉시효과 사례 NO. 10', '서울대 약사진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혈당감소 제품' 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었다"며 "이에 2차 민원을 신청했으나 노원구 보건소는 1차와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바로 관할 보건소들이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오인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복용하던 당뇨약을 중단하고 이런 제품을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본 연구소는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향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는 관할 보건소들의 실명을 공개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겠다. 또한 바나바잎 추출물 함유 제품으로 의약품 오인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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