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2 13:41최종 업데이트 19.01.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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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제작한 '준법진료 매뉴얼',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최대집 회장, "전공의 주당 80시간…봉직의 주당 40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자료집 PDF 파일]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의 일환으로 이번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담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돼 있다. 

매뉴얼의 핵심 내용은 전공의, 펠로우/봉직의, 주니어스탭/교수 등 3가지 직역의 주요 노동법령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아래 상세 내용)
 
전공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1) 병원의 수련규칙이 작성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됐고,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병원에 비치돼 있다.
(2)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3) 수련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한다.
(4) 수련시간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수련시간 연장은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이내로 한다.
(6)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지 않는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40시간 까지 연속수련이 가능하다.
(7)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8) 전공의 야간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응급실 수련기간 중 야간수련은 평균 주 4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9) 병원장과 협의하여 1시간 이내에서 수련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정한다.
(10) 응급실 수련은 1회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수련 후 수련시간 이상의 휴식을 준다. -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가능
(11)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준다
(1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
(13)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4) 법령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한다.
(15) 감염병, 기타 상병으로 수련이 곤란한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16) 선거,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등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17)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 발생시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8) 여성 전공의에 대해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각 120일, 60일, 75일
(19) 임신한 여성 전공의가 청구하는 경우 태아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한다.
(20)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 외에는 대기,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펠로우/봉직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1)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법령에 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다.
(3)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연장근로는 합의하여 실시하며,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다.
(6)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7)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준다.
(8)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9)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10) 법령의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한다.
(11) 여성이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다.
(12) 임신중의 여성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13) 임산부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아니한다.
(14) 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 45일 확보)를 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각 120일, 60일, 75일
(15) 임신한 여성이 청구하는 경우 태아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허용한다.
(16)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준다.
(17) 6개월 이상 근속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이내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18) 여성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19)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지 않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20)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며, 그러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2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Junior staff/교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1)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2) 공무(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한도없음) 및 토요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시 다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 휴일근무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거나,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4) 재직기간별로 연가를 준다.
(5)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년도말일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10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6) 법령의 절차에 따라 연가사용을 권장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가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7)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를 신청한 경우 공무(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8)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받을 수 있다.
(9) 공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 받을 수 있다.
(10) 병역법에 따른 동원 등, 투표, 건강진단, 국가기관 소환 등 법정사유 발생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한다.
(11) 본인과 가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2)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13)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4)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5) 임신 중인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할 수 없다.
(16)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 및 휴일에 근무할 수 없다.
(17) 임신 중의 여성은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산후에45일 확보)를 준다.-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각 120일, 60일
(18) 임신한 여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19) 여성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자녀 1명에 대해 3년 이내의 휴직을 부여한다.
(2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를 보호해서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돼 이번에 제작,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각 병원 해당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병원장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안에 준법진료의 완전한 정착을 통해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준법진료 매뉴얼 2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형 서울대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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