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2 07:09최종 업데이트 19.05.2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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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민간보험사·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 사업일 뿐

의료행위와 연계될 가능성 높아…건강보험 내에서 일차의료가 건강관리 담당해야

[칼럼] 김재연 전라북도의사회 정책이사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범위 

[메디게이트뉴스 김재연 칼럼니스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간했다.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은 2010년  '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2011년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으로 두 차례나 입법화 시도가 있었다.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시민단체의 의료 영리화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는 표면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에 대해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의 의도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다양한 헬스케어 스마트워치 등 첨단기술이 발달한 만큼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 등의 제품을 이용해 온라인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비의료인의 건강 관리사업을 하려는 민간보험사의 사업 확장을 지원해 비의료인을 통한 의료영리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변형된 의료영리화일 뿐 

정부가 말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비의료기관, 즉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위험을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여도 면죄부를 주면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민간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상한 용어까지  등장시키고 있다.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사전 예방하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위해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제공이 비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비의료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헬스케어서비스 산업과 민간 보험사의 의료영리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일뿐이다.

다시 말해, 의료인을 배제하고 헬스케어를 이용한 비의료인들의 브레이크 없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다. 의료산업이 영리화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차의료 주도로 건강보험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담당해야 

국민건강보험법에 분명히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활동을 포함하게 돼있다. 그런데 일차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건강보험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항목을 건강보험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대신에 정부가 나서서 민간보험사 등에 이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일차의료에서 담당해야 할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로 진행하면 의료이용자(환자)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실제 의료기관의 치료와 연계되지 못하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건강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불필요한 상업화가 진행 될수밖에 없다. 

국민 의료비의 새로운 지출 확대를 가져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료영리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의료법에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의 정의와 판단기준’까지 임의로 규정하고 있다. 논의구조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모두 참여했다고 해도 법령해석위원회의  ‘서비스 제공 불가 사례’ 에 대한 자의적이고 정성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사전예방하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와 연계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방안을 중지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의료기관 내 건강관리 서비스로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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