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30 13:15최종 업데이트 26.06.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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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아이·산모·암환자 치료권 제한”

정부 7월부터 회당 4만3,850원·연 15회 원칙 적용…“질환별 예외 없이 일률 제한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영유아와 산모, 암환자, 고령층 등 실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보험회사 손해율을 줄이자고 아이, 산모, 암환자, 어르신의 치료권까지 끊으려 한다”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회당 수가를 4만3,850원 수준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 예외적으로도 연 24회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전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받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의사회는 정부가 이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조치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필요한 치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도수치료는 보험업계가 말하듯 단순히 과잉진료라는 한 단어로 몰아붙일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라며 “목·허리·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출산 후 손목 통증을 겪는 산모, 유방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선천성 근육성 사경으로 조기 치료가 절실한 영유아에게 중요한 치료수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선천성 근육성 사경 환자에 대한 횟수 제한을 문제로 지적했다. 선천성 근육성 사경은 한쪽 목 근육이 짧아지거나 굳어 머리, 얼굴, 목의 성장이 비대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환이다. 조기 치료가 이뤄지면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얼굴 비대칭, 목 운동 제한, 어깨 높이 차이, 척추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런 아이들에게 횟수 제한과 선행치료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치료 골든타임을 행정 편의로 빼앗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출산 후 산모의 손목건초염도 예로 들었다. 의사회는 “아기를 안고, 수유하고,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산모에게 손목 통증은 쉬면 낫는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출산 후 몸이 무너진 산모가 필요한 치료를 받는 길은 좁히겠다는 것이 정상적인 보건복지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유방암 수술 후 재활치료 제한 가능성도 우려했다. 유방절제술 후 가슴, 어깨, 겨드랑이 부위가 굳으면 팔을 들어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는 등 기본적인 일상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환자에게 도수치료와 재활치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암 생존자의 회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도 근골격계 통증을 단순 불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허리, 무릎, 목, 어깨 통증으로 움직임이 줄면 근력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져 돌봄 부담과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환자군마다 의학적 필요가 다른 만큼 정부가 질환 특성과 환자 상태에 맞춰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성인 통증 환자, 출산 후 산모, 유방암 수술 환자, 영유아 사경 환자, 어르신은 모두 처한 상황과 의학적 필요가 다르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상태와 질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현장에서는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일부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가를 낮췄다고 해도 병원에서 치료 자체가 사라지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치료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가격표만 낮추고 치료받을 곳을 없애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졸속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환자군별 의학적 필요와 치료 접근성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수치료 # 관리급여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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