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9 15:26최종 업데이트 18.01.29 15:26

제보

"세종병원 화재, 유해가스 일으키는 건축 자재 기준 관리해야"

경실련, 원인 규명·재발 방지 촉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유해가스 발생 요인이 된 건축 자재의 기준을 강화하고, 유해가스 이동을 막기 위한 건축 자재 시공을 철저히 감독하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건축자재 기준 강화로 유해가스 관리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사망자 다수가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이다.   

경실련은 "현행법에서는 건축내장재에 대해 불연기준에 유해가스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층간 화재 차단을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는 화재에 노출될 때 막대한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재질이 대부분이다. 이는 오히려 유해가스 발생을 키우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정면적 이상에만 의무화하고 있는 방화구획이나 스프링클러 설치도 병원, 공연장,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전면 의무화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에서 방화구획은 연면적 1000㎡이상, 스프링클러는 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이어야 설치 의무규정에 해당한다. 밀양 세종병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안전관리 소홀, 불법증축, 건축물 불량내외장재 사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건축·소방감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밀양 화재 # 밀양 세종병원 화재 # 경실련 # 유해가스 # 질식사 # 재발방지 # 건축내외장재 # 불연기준 강화 # 내화충전재 시공 감독 # 경실련 # 성명서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