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18 12:06최종 업데이트 20.08.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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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수면제 등 마약류 오남용·불법투약 적발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27개소·환자 15명 수사 의뢰

#. 환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 투약하다 적발됐다. 환자 B씨는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올해 2~3월 2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총 196정(스틸녹스정10mg 28정, 졸피신정10mg 28정, 리보트릴정0.5mg 28정, 자낙스정0.5mg 112정)을 C, D의원에서 처방받았다. E의료원 F의사는 본인 명의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8개월 동안 항불안제 4032정(로라반정1mg)을 처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 의심 병·의원 50곳을 선정,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33개소와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시 대상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프로포폴 투약횟수와 처방량이 상위인 경우,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로 처방‧투약하거나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처방한 경우 ▲보건소 중 의료용 마약류를 다량 취급한 경우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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