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0.16 09:33최종 업데이트 17.10.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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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만 안마사 가능…일반인은 의료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벌금형 선고…위헌법률제청도 기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업소에서 마사지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현숙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 한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3월 손님에게 5~9만 원을 받고 일반 직원을 시켜 손과 팔꿈치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안마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다.

의료법은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 한정해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시각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해당 법안의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씨는 이 법률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해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비교해도 법익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 안마사 # 의료법 # 서울중앙지법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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