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19 09:16최종 업데이트 16.09.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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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례별로 접근하라"

부경복 변호사 "초기 혼동 불가피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법인 TY&PARTNERS의 부경복 변호사는 '한국제약협회정책보고서 제9호'에서 공정경쟁규약 상의 개별 항목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치되지 않는지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부 변호사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동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하지만 해석이 정리될 때까지 방치해선 안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먼저, 제약사의 의료인 금품제공 허용 범위를 담은 '공정경쟁규약' 상의 개별 항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정경쟁규약이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인 '사회 상규'라는 등식은 우리 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0만원이 넘는 숙박제공 관행은 이제 위험
 
사례별로 보면,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정경쟁규약과 달리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제품설명회의 식사비(10만원)·판촉물(1만원)·기념품(5만원)은 그대로 인정된다.
 
부 변호사는 "대상자가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공립병원 교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숙박의 경우 금액기준이 없다. 공무원여비규정 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 한해 최고 $223달러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1박당 25만원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회사들이 1박당 40만원이 넘는 숙박을 제공하던 관행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자문료 지급은 보수적으로 접근
 
또 자문료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제언했다.
 
그는 "자문은 김영란법,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 어디에도 명시적인 허용 근거규정이 없다"면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문인이 발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해 자문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개인 발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발표시간을 발표자 수로 나눈 시간을 개인 발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기존 관행을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야 20만원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병원 의사 3분을 모시고, 1시간 동안 토론 형식의 자문을 구한 뒤 각자에게 20만원씩을 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스비는 단체성 명확히
 
학술대회 등의 부스광고비는 개별 구성원들과 구분되는 단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개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그러한 단체가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단체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계좌가 병원 명의 계좌이거나, 수령계좌를 지정한 병원장 명의의 공문을 받아둬야 한다"면서 "학회의 경우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법인이 아닌 학회의 경우에는 정관과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요청하고, 수령계좌는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단체명이 표시된 계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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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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