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23 10:38최종 업데이트 17.03.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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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확대

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 마련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총 42일간 입법예고 한다.
 
해당 법률 내용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 ▲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등을 마련했다.
 
호스피스의 경우 '말기환자'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구   분 인   원
의사 또는
한의사
가) 입원형: 담당의사로서 호스피스병동 병상 20개당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병상 20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20개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함
- 당직의사는 반드시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당직의사의 호스피스 환자 진료결정은 담당의사와 유선 또는 대면 확인을 받아야 함
나) 가정형·자문형: 담당의사로서 전문의 1인 이상. 다만 입원형과 겸임가능
전담* 간호사
(호스피스병동 등의 소속으로 호스피스 업무에만 종사)
가) 입원형: 호스피스병동 병상 10개당 간호사 1인 이상 배치
- 병상 10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함.
나)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추가로 1명이상 두어야 한다.
다)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별도로 1명이상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가) 입원형: 29병상 당 호스피스 전담* 1급 사회복지사 1인 배치
- 병상 29개당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29개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함
나)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1급 사회복지사 1인. 다만, 입원형과 겸임가능
다) 자문형: 호스피스 1급 사회복지사 1인
표1: 시행규칙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필수인력 기준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임종과정'에 대한 정의 역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했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 심의 및 운영기관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고, 등록업무를 담당할 상근인력 1인 이상, 작성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을 지원할 인력 2인 이상을 둬야 한다. 또 이를 담당할 인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 기준은 2019년 2월 4일부터 적용한다
 
이 외에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에 관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이 마련됐다.
 
서식명 작성방법 법조항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 제10조
임종과정판단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각각 작성 제16조
말기진단의사소견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각각 작성 제2조제3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이 작성 제12조
환자의사확인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한 경우에 작성)
제17조
제1항제2호
환자의사추정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가 의사를 표할 수 없으나, 평소 일관되게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표하였고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하는 경우에 작성)
제17조
제1항제3호
환자가족결정확인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작성)
제18조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철회서
환자 및 지정대리인(환자가족) 작성 제28조
표2: 시행규칙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에 관한 주요 기록 및 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
  
해당 서식은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의사 능력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 면제) 하에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해당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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