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10 08:05최종 업데이트 16.12.10 08:06

제보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심포지엄 성황

"우리 실정에 맞는 서비스 모형 개발 필요"

사진: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 ©메디게이트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심포지엄'이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최근 열렸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외국 현황

제1세션에서는 영국, 호주, 대만,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및 국내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사진: 왼쪽부터 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IAHPC) 모호이라 렝 이사, 호주완화의료기구 리즈 캘러한 대표이사,
국립대만의과대학 데니얼 푸-샹 싸이 부교수, 미국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 데이비드 휴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괄간호연구센터 정의신 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가장 먼저 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IAHPC) 모호이라 렝(Dr. Mhoira E.F. Leng) 이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국제적 현황과 당면과제를 발표했다. 

렝 이사는 "노령인구는 한 가지 질환만이 아닌 여러 가지 질환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WHO 자료에 따르면 완화의료를 필요로 하는 성인 대다수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 등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다. 완화의료는 전세계적인 과제로 매년 4천만 명이 필요로 한다. 하지만 공공 인식이 낮고, 문화적·사회적 이슈, 보건의료 종사자의 역량 부족, 규제로 인한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임종에 처한 환자가 원하는 건 단지 약물치료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계속 자신을 보러 와주는 것"이라며 환자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완화의료기구 리즈 캘러한(RN. Liz Callaghan) 대표는 완화의료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리즈 캘러한 대표는 "호주는 2010년 생애말기 돌봄 지원(Supporting Australians to Live Well at the End of Life)이라는 전국 완화의료전략을 수립하고, 보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이 전략은 일관성 있는 완화의료정책과 전략,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정부, 주정부와 자치령 정부,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의 통합적인 노력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 대만의과대학의 데이얼 푸-샹(Dr. Daniel Fu-Chang Tsai) 교수는 "임종기 환자에 대해 치료를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안되면 완화의료를 시작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다. 대만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치료와 완화의료를 병행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그 덕분에 대만의 '생애말기의 질(Quality of End-of-Life)'은 세계 14위,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더불어, 대만 완화의료 발전의 주요 요소로 정부, 국민건강보험, 민간기구, 학계의 협조를 꼽으며,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만은 2000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을 제정하며 환자의 '심폐소생술 거부(DNR)' 요구에 서명할 권리를 확립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적어도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동의한다면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허가하고 있다.

푸-샹 교수에 따르면, 대만의 심폐소생술 거부율(DNR rate)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지금은 73.4%에 달한다. 암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대형병원일수록 높다.

제2세션에서는 좌장을 맡은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와 국내외 발표자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각 분야 전문가로는, 보건의료정책실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허진원 부교수·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라정란 팀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선임연구원 장윤정 과장이 참석했다.
 

사진: 제2세션 토론회에서 국립암센터 장윤정 과장이 발표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최윤선 이사장은 "법 제도 마련으로 인해 오히려 그 동안 해오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이 더 위축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제도를 복잡한 임상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전문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장윤정 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웰다잉(Well-Dying)이 아닌, 마지막 삶에 집중하여 남은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모형 개발과 제도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 삶의 연장선상으로 접근해야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청객의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소속 조인자 수녀는 "삶의 연장선상으로서 죽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죽음'에 대해 언급을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의료시스템뿐 아니라 국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외국 토론자들은 ▲대만의 '진실말하기(truth-telling)' 캠페인 ▲영국 스코틀랜드의 '좋은 삶, 좋은 죽음, 좋은 슬픔(Good Life, Good Death, Good Grief)' 프로그램 ▲호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Dying to Talk)' 웹사이트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안양샘병원 완화의료도우미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방청객은 "완화의료 도우미제도 도입 후 가족이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어 프로그램 참여율도 높아졌고, 완화의료병동은 대기환자가 정원의 20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그러나 정규인력 비용문제 때문에 쉽게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법' 내년 8월 시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지난 2월 제정되어,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결정은 내후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가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다.

1965년 마리아자매회 수도회가 강릉 갈바리의원에서 처음 시작했고, 이후 완화의료로 용어가 순화되었다가 다시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2011년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보건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2014년에 들어서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면서 암 호스피스에 대한 진료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번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정의 의의는 비암성 질환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데 있다.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용어 정의
임종과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말기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출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참고자료]
국가 암발생률 통계:
http://www.cancer.go.kr/mbs/cancer/subview.jsp?id=cancer_040101000000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통계청):
[내용 보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내용 보기]

 

#호스피스 # 완화의료 #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제심포지엄 #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