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0.31 12:42최종 업데이트 18.10.3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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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1인 최고포상금 ‘9000만원’

건보공단 포상심의위원회, “신고인 24명에게 2억원 지급 의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6일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하며 1인 최고 포상금은 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수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 장기요양기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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