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4 07:31최종 업데이트 20.12.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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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여의사회 "의협은 봉직의 강제 차출 실태 조사·법률 지원 나서야"

"코로나19 진료 지원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행동하는여의사회(행동여의)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진료에 강제 차출된 봉직의 실태 조사 및 법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병원에 의료진 동원을 압박하고 있어 민간병원 봉직의들이 반강제로 선별진료소 및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차출되고 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강요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경우 노동청 고발 사안이다"라며 "코로나19 진료 지원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협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다. 강제 차출이나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상황에 봉직의들이 혼란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실태 조사와 피해 구제는 커녕 여전히 코로나 상비군만 외치고 있는 모습에 회원들의 분노가 수위를 넘고 있다"고 했다.

행동여의는 "현 집행부 부회장들이 모두 내년 회장 선거에 등판하던데 동료를 팔아 넘기고 정부에 잘 보이는 것으로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평회원들을 바보로 아는가?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표심을 얻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의협은 당장 코로나 진료 차출 봉직의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차출된 인원을 파악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차출 여부를 조사해 적극 법률 지원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환자 진료는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다. 특히 본인 및 가족이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목숨을 내놓고 진료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돼선 안 된다. 의협은 즉시 회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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