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립대병원이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별도 수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만성 적자와 필수의료 인력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평균 232억원의 적자를 내는 반면 사립대병원은 평균 39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적자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병원 수준으로 진료했다면 국립대병원 진료비가 연간 3000억원 더 들어갔을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이 교과서적인 진료를 해서 국민 진료비를 줄여주고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도 낮췄다면 그 돈을 정부가 국립대병원에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별도 보상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연간 3000억원 수준을 국립대병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낮은 보상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높은 업무 부담과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을 지는 데 비해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현재 있는 교수들을 지키고 추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에 특화한 공공수가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건강보험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기전을 별도로 만들고, 비급여가 줄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계산해 그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에 특화된 공공수가에 대해 검토하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건강보험 쪽에서는 비급여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특정 병원에 건보재정을 지출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다”며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수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