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 경찰의 과잉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판사 출신인 최재형 전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이 경찰의 과잉 강제수사를 견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은 경찰이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더라도 법원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다 엄격히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전 의원은 4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과잉 강제수사로 응급실 운영에 부담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압수수색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영장 청구와 발부 단계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의무기록(EMR)의 특성과 사건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소아응급센터까지 직접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EMR은 굳이 병원에 직접 가서 확보하지 않더라도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라며 “수사기관에서는 변개 우려가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전자의무기록은 내용을 변경해도 그 흔적이 모두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사건 발생 후 이미 두 달가량 지난 시점에 무엇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응급실은 24시간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경찰의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충분한 견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병원이라고 해서 절대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응하지 않았다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임의제출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바로 압수수색에 나설 필요가 있었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과잉 강제수사에 대해 법원이 적절히 견제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이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과 맞물려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응급실의 환자 수용 의무가 더 강해진 것처럼 됐다”며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은 보고하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응급실 상황은 분초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일일이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응급환자를 최대한 수용해 치료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법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현실과 차이가 크면 응급실 의료진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까지 겹치면 응급의료 인프라가 오히려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