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규제 탓 급여 차이 커 인력 채용 난항…전문의·필수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도 신설 계획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모습. 사진=국회방송 중계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의료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공공실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 등으로 국립대병원이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손 실장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것이 국립대병원이 사람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병원에 돈이 남아 있어도 인건비 수준이나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일일이 정부 규제로 간섭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논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인 능력하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의 전문의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신규 예산으로 국립대병원이 새롭게 전문의를 채용하는 데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과 함께 기존 교수 중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처와 합의해 담고 있다”며 “2년 정도 한시적으로나마 성과를 확인하면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예산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인건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충해 한시 사업이 아니라 장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