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29 12:40최종 업데이트 16.09.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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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 초음파 급여화…산부인과 긴장

10월부터 적용, 7회 횟수 제한 영향 주목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0월부터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산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의 출산 기피를 부채질하고, 산모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가 진단 목적으로 할 때 47개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제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인한 부담이 크다.
 
임산부 초음파 급여적용 횟수

초음파 검사 급여가 확대되면 약 43만명의 모든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7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7회를 초과하면 비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가 전면 급여화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진료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초음파(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간, 소장, 대장 등), 심장초음파 등)가 전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유도초음파는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초음파 급여화 확대가 산모와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초음파 급여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초음파 급여화 횟수를 제한하면 산모들의 병원 접근성을 제한해 산모와 태아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고,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의사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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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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