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3.11 08:01최종 업데이트 16.03.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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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사 1의료기관 개설' 위헌일까?

헌재 공개변론…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쟁점

의료법 제4조 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위헌소원 청구인은 A병원 개설 명의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이 개설 명의자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던 박모 씨에게 고용된 봉직의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했다.
 
청구인은 이러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을 하던 중 제33조 제8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모 씨 역시 A병원을 비롯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보조참가 신청을 했다.

 



청구인은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은 금지되는 중복개설·운영의 형태가 불분명해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모 씨도 소위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가격의 하락, 전국적으로 균질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면서 "의료법인이나 타 전문직역과 비교해 볼 때 의료인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맞섰다.
 

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 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돼 과잉진료, 환자유인, 소규모 개인 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복지부는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은 허용되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유화진 변호사는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하면 비용 감이나 수익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의료의 상업화·영리화 및 진료의 획일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특히 영리성 추구가 조직화돼 의사의 의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단언했다.

#헌재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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