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09 13:23최종 업데이트 17.0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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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현지확인 폐지 여론 급등

소청과 등 의사단체 일제히 성명서 발표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이 건보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1인시위하는 모습

최근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사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요양급여 중복조사를 즉각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과 관련, 공단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지 않았다며 의사의 자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일말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5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 악덕 사채업자처럼 6배의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헌적 4중처벌을 하는 제도는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랄하고 비열한 행위"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공단의 무분별한 중복조사 즉각 금지 ▲계도 중심의 현지조사 운용 ▲직권남용 조사자 처벌 조항 마련 ▲4중처벌, 6배수 환수, 의사면허정지, 의료기관 1년 업무정지 개선 등을 요구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날 "작년 7월 복지부는 폭압적인 현지조사로 의사를 행정살인한 후에도 전혀 반성과 책임자들의 인적청산을 하지 않아 이번에 또 다른 의사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새해벽두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보면 공단과 심평원 직원이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의 무한갑질로 조사를 하고, 복지부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관련자에 대한 인적청산을 하지 않아 구조적인 행정살인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 장관은 행정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험평가과장, 보험평가과 해당 사무관을 즉각 파면하고 부당하기 그지없는 현지조사, 현지확인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사단체 외에 외과의사회, 의사협회, 비뇨기과의사회도 현지확인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비뇨기과 개원의가 현지확인을 거부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만큼 공단의 압박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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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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