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2 07:12최종 업데이트 24.03.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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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히로인’ 곽지연 간무협 회장 국회 도전 “의료계 업무범위‧간호법 논쟁 싹 잡겠다”

[인터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14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 보건의료계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될 것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저지 투쟁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은 ‘히로인’ 중 하나다. 그는 삭발과 단식을 오가며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호소력 있게 전달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냈다. 그 격렬한 투쟁의 과정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 곽지연 회장이 이번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지원해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대표하는 자격이지만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서 전체 보건의료계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가 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상황에서 재차 간호법을 언급하자, 곽 회장은 간호법은 독립법안이 아니라 기존 의료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해당 문제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력들 사이 불필요한 업무범위 갈등도 곽지연 회장이 눈여겨 보고 있는 보건의료계 고질병 중 하나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는 가장 먼저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음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이번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계속해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도 대학에서 보건학 강의를 하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회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고자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특히 간호법 저지를 위한 400만 14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보건의료계가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추천과 지지를 받아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내게 됐다.
 
Q. 간호법 저지 당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간호법이 재차 발의된 상태로 정부가 다시 간호법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간호법을 막은 당사자로서 어떤 입장인가?
 
이미 폐기된 간호법안도 그렇고 현재 재발의된 간호법안도 모두 간호사의 업무확대와 역할 강화에만 방점을 둔 간호사독점법이다. 간호인력의 한축인 간호조무사에 대한 발전적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또한,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체계 개편에 적극 의견 개진할 것이다.
 
그럼에도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면, 간협과 간무협, 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그 안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조무사 업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 간호조무사에 대한 발전적 내용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Q. 올바른 간호조무사와 의사 관계 형성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와 의사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파트너다. 서로 간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 형성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간호조무사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의사는 이를 지지하고 전폭 지원함으로써 상생과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노력해야 한다.
 
Q.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점을 두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계 정책 변화가 있다면?
 
먼저, 400만 ‘14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대표로서 경험을 살려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도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직종들도 PA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초고령시대, 어르신들과 장애인, 만성질환자들이 집에서도 필요로 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의료-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 방문간호(재활)센터 설치도 추진하겠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를 비롯해, 간호조무사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등 법령 개정도 당연히 추진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계 다른 소수 약소직역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앞장설 것이다.
 
Q. 개원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필요한다고 보는지?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들은 대다수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들이 휴가, 경조사, 출산, 병가라도 마음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 또한 일차의료기관에 간호인력수가를 신설하고, 응급, 분만, 수술 등 필수의료 부재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Q.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활동이 의협 이필수 회장이 사퇴하면서 흐지부지됐다. 향후 보건복지 관련 단체들의 연대에 대한 견해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했지만, 14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활동에 문제는 없다. 연대는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의협도 여전히 연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또한 현 연대체가 상설화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흐름이 있어 연대체 이름으로 법인설립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8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결성한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의료인력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간호법으로 인한 혼란을 겪으면서 보건복지의료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공동공약을 발표했고, 연대의 공동공약을 실천할 국회의원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Q. 최근 보건의료계와 더불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원칙적으로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특히 의료취약지를 비롯한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의사 증원이 꼭 필요하다. 다만, 당사자인 의사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 입장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국민들을 생각해서 좀 더 유연하고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간호조무사도 보건의료인의 한 직역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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