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24 07:22최종 업데이트 23.11.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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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곽지연 회장 "간호법 철회 안하면 재차 강경투쟁 진행한다"

"새로운 간호법도 지난 간호법과 다를 것 없어…폐기돼야 마땅"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난 2년동안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간호법안이 폐기된지 6개월밖에 안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안은 오직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었다는 게 이미 증명돼 재론의 가치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특성화고 졸업자와 간호학원 수료자로만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한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며 "더 많이 배워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법으로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간호법이 지난번 폐기된 간호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했다. 

곽 회장은 "간무협의 요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꾸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며 "결국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투쟁과 관련해서도 곽 회장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간호협회의 의견만 반영해서 재발의한 간호악법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88만 간호조무사를 농락한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책임을 붇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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