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16 09:34최종 업데이트 23.1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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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새 간호법도 '원천반대' 강경한 입장 강조

쟁점사항 2가지 모두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초안 도출…총선 전 정당 입장정리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새롭게 발의되는 간호법에 대해 의견 조율의 문을 열어놨던 것에서 '원천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새롭게 발의되는 간호법에 원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준비 중인 간호법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했다. 결과는 '원천 반대'로, 그동안 의견 조율의 여지를 남겨놨던 것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위해 이해단체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간호법에 반대 입장이었던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두 쟁점사항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법 초안이 도출된 것이 의료연대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대한 입장정리를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이 간호계를 겨냥한 선거 공약으로 변질되면서, 보건의료계 직종 관련 법안 자체에 대해선 앞으로도 조율의 여지를 없애자는 취지다.  

민주당이 새롭게 수정한 간호법은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장기요양기관 등 간호사가 있는 모든 곳'이라는 취지로 조항이 수정됐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도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고교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라는 규정 중 '고교 졸업자'내용이 '고교 이상 졸업자로 간호학원을 수료한 자'로 대체됐다. 

결국 의료연대 단체들이 간호법 원천 반대로 입장을 강경하게 정하면서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이번 회기에 통과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도 또 다시 갈등을 겪다가 폐기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쟁점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간호법이 다시 나오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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