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2 18:13최종 업데이트 23.10.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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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발의 군불때는 민주당…"간호사 권한 현실화 필요"

[2023 국감] 민주당 남인순∙김원이 의원, 간호사 불법진료 현실 지적…복지부 "지난번 간호법엔 그런 내용 미포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간호사들이 수술 보조 등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이유로 현행 의료법에 간호사가 가능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법 개정을 통해 임무를 부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현재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를 정하는 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하자 남 의원은 “(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없다. 간호법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난 번 논의됐던 걸 조정해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이 재차 “재의요구됐던 간호법에는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자 남 의원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다. 간호법 내에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민간병원의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여력이 없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들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간호법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들은 환자의 배변 주머니를 갈아주는 행위도 의사 처방이 없으면 불법이고, 욕창 환자 소독하는 것, 숨이 가쁜 환자 가래 빼주는 석션 행위도 단독으로 못 한다”며 “이들은 환자들 사정이 딱 해서 처벌 각오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분명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50년 가까이 된 의료법이 현행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서도 “재의요구했던 간호법에는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했다.
 
조 장관에 답변에 김 의원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간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 그걸 의료법으로 풀 것인지 간호법으로 풀 것인지 쟁점이 남아있는 것”이라며 “간호사의 의료돌봄 서비스가 통합되는 시대에 의사만의 서비스, 의료법만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지난번에 발의됐던 간호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적절한 의료돌봄통합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게 현실적이다. 간호법을 재발의할 테니 그 때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요양돌봄에 간호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직역들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고려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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