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4 07:10최종 업데이트 22.04.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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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항 예상...자녀 의대편입 비리 의혹 vs 적법한 절차

인사청문준비단 "아들·딸 모두 부정의 소지 없이 적법하게 편입…여성 인식도 10년 전에 비해 많이 변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들과 딸이 경북의대 편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에 재직할 시절 두 자녀가 모두 각각 경북의대에 편입했다.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시스템공학부를 졸업하고 2017년 경북의대 학사 편입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다. 당시 경쟁률은 33명을 뽑는데 338명이 지원해 10대 1을 넘었다. 딸은 현재 경북대병원 전공의 모집에 합격해 이비인후과에서 수련 중이다. 

경북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아들도 2018년 경북의대 학사편입에 성공했다. 당시 2018년 경북의대 편입은 지역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교 출신만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 재편되면서 17명 선발에 98명이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녀의 경북대 편입학 문제와 저출산,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분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면 서류에서 원천 탈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은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측근 관계자는 "아들의 의대 편입 당시 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경북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아들이 성적은 4.5점 만점에 4.33이고 텝스 점수는 881점, 4학년 졸업성적은 340명 중 5등이었다. 성적 우수 국비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학업능력이 우수했다"라며 "면접도 블라인드 방식이라 당시 원장이던 정호영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장관 후보자로 지명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여성 관련 칼럼 내용도 지적했다. 보건복지 총책임자로서의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정부에서 일할 기본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정 후보자는 지역신문을 통해 “암 환자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주장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청진기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한 아청법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 

이에 준비단은 "보건의료 외 복지, 인구 관련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복지부 내 실무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칼럼은 10여년 전 지역 신문에 실린 글이며 지난 10여년 간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숙해온 만큼 여성 문제에 대한 후보자 본인의 인식도 많이 변화했다. 불편을 느낀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30여 년 간 쌓아온 경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개선의 완수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라고 했다. 

도덕성 문제에 이어 자녀 입시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향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편입 선발과정에서 불공정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입시비리는 의혹만으로도 파장이 매우 크다"며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최종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확한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다고 벌써 단정 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공정한 정황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장관의 업무 적합성이나 전문성은 입시비리 의혹과 별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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