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05 08:04최종 업데이트 19.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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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회 전직 임원 "유령수술로 200~300명 사망 추정…유령수술에 살인미수죄 적용해야"

[2019 국감] "환자 받아 다른 의사에게 수술 넘겨주거나, 다른 의사 수술 대신하면 인센티브"

김선웅 전 성형외과의사회 특임법제이사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직 임원이  유령수술 문제로 200~3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령수술 근절 방안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형외과의사회를 참고인으로 불러 유령 수술 문제 근절 방안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3월 성형외과 전문의가 유령수술을 고발하고 자살했다. 2014년 국감에서도 대형 성형외과 유령수술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동시수술, 공장형 수술 등 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켜놓고 이 틈을 타서 수술을 다른 의사에게 넘겨주고 나가버리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는 유령수술은 대단히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 초반부터 500명이 성형수술 과정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유령수술에 의한 사망은 200~300명이상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는 “유령수술이 왜 근절이 안되는지 보면, 유령수술이란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라고 했다. 

김 전 이사는 한 성형외과 전문의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브 인센티브는 내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안하고 원장의 지시로 다른 수술방에 가는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다. 테이크 인센티브 다른 사람이 수술하기로 약정하고서는 원장의 지시로 그 시간대에 수술을 해서 받은 인센티브”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이사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간단하다. 동의 없는 수술, 비동의 수술에 대해 명백하게 상해와 중상해 살인미수를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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