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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복지부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20일에 개최했다.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는 새로운 생명과학기술 연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윤리적 문제인식, 새로운 정책방향 제언 등을 위해 마련된 기구다. 지난 1기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 제기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 8월과 11월에 각각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포럼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기 협의체는 그 동안 이슈화 된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2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공론화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이후 구성 예정인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복지부 생명정책윤리과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공청회를 실시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