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5.03 13:56최종 업데이트 16.05.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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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제 역할 한 의사협회

"흡연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배치하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지 말라고 권고하자 국민 건강보호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판되는 담배는 의무적으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판매점에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가려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기 위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도록 한 시행령안을 철회하라고 최근 권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건강정보분과는 3일 규개위의 결정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경고그림 도입과 같은 비가격조치의 경우 담뱃값 인상 논의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공익을 훼손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한 금연운동협의회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자의 금연 유도,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흡연 예방 유도, 과거 흡연자 금연 유지 유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그림 도입 후 브라질의 성인 흡연율이 31%(2000년)에서 22.4%(2003년)로, 캐나다는 국가 전체 흡연율이 24%(2000년)에서 18%(2006년)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경고그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여러 국가에서 50% 이상 넓은 면적을 할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0%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의협은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면서 "오는 13일 규개위 재심에서 경고그림 위치를 담배회사가 자율 결정한다는 권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현안과 관련해 의사전문가단체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담뱃갑 #경고그림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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