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7 13:24최종 업데이트 17.04.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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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약 급여 정지

복지부 처분, 글리벡은 과징금 대체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처분 사례가 나왔다.

복지부는 27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의 약물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는 과징금 총 551억 원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여 정지 품목은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캡슐과 패취, 골대사 제제인 조메타주고, 환자단체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글리벡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위해 25억 9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에 기소됐다.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는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임상적으로 동일한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복지부는 "글리벡은 환자가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로, 약제 변경 시 동일성분 간이라도 적응 과정에서의 부작용 등 우려가 있고, 질환 악화 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전문가의견을 반영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사전처분에 대한 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에 본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고 약가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 노바티스 # 리베이트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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