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27 06:49최종 업데이트 19.12.2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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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 위해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 바꾼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또한 복지부는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을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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