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4 16:50최종 업데이트 18.11.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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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과실 판단…주식거래정지 결정

로직스 측 "증선위 판단 유감…행정소송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에 노력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안건에 대해 고의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 당분간 주식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은 점에서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직스 측은 "그럼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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