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8 07:00최종 업데이트 19.02.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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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앱을 켜면 365일 24시간 의사들이 대기 중…'진단'아닌 '의료상담'으로 법적 한계 돌파

일본 내 월 7800만명 이용하는 메신저 앱 '라인'+27만명 의사 포털 'M3'와 공동 출자

라인헬스케어 신이치로 무로야마(Shinichiro Muroyama) 대표이사 서면인터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1월 일본 메신저 대표주자 '라인'은 일본 의사·약사포털 ‘M3’와 공동 출자형식으로 ‘라인헬스케어’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라인 메신저의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는 7800만명에 이른다. M3는 27만명의 의사와 16만명의 약사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인 전용 정보포털이다.  

두 회사가 만난 라인헬스케어는 원격 건강의료 상담서비스 앱을 통한 의료상담과 진료를 실시한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1억7000만엔이며, 라인이 51%의 지분을 갖고 M3가 나머지 49%의 지분을 갖는다. 

라인헬스케어는 올해 안에 원격 건강의료 상담서비스 앱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M3에 가입한 의사회원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담당한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일반인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병원 예약기능과 약사 회원 기반의 처방약 택배서비스를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라인헬스케어 신이치로 무로야마(Shinichiro Muroyama) 대표이사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라인헬스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간단히 질의했다. 그는 1995년 동지사대학을 졸업하고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현 미츠이 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를 거쳤다. 주식회사 테이크앤기브 니즈에서 CFO, 아마존재팬주식회사에서 종합가전사업총괄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라인주식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데 이어  2019년 1월 라인헬스케어 대표를 맡고 있다. 
 
▲라인헬스케어 신이치로 무로야마(Shinichiro Muroyama) 대표이사

-라인헬스케어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다. 라인헬스케어와 같은 원격 건강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인헬스케어의 자본금은 1억7000만엔이고 당분간 직원은 소수의 몇 명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회사 규모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라인헬스케어에 따르면 환자가 온라인상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원격 건강의료 상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온라인 상담의 주요 고객의 특성과 진료 분야는 어떤가. 

원격 건강의료 상담서비스는 올해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세한 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실제로 서비스를 개시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양해를 바란다.   

-원격 건강의료 상담 서비스는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가. 소비자인가, 보험회사인가. 수익모델에 대한 소개가 가능한가. 

수익모델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이지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체계다. 의사와 상담할 때 1분당 얼마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용자 관점에서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으로 나눠 유료 회원은 보다 충실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계할 수 있다.

둘째는 광고모델이다. 헬스케어에 관심있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를 내고 싶은 기업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광고모델은 플랫폼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성립하기 쉬울 것이다. 

둘 중 어느 경우라도 이용자 자체를 늘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무진찰 진료 금지의 원칙'이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고 들었다.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하거나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초진 환자에 대한 원격 건강의료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 

알려진 대로 후생노동성 지침에 있어서 '초진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질환도 한정돼있다. 현 시점에서 법률상 문제가 없으려면 '원격 건강 의료 상담 서비스'라고 불리는 항목에 한정해야 한다. 이는 질병을 '진단'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콧물이 나오고 눈도 가렵고 괴롭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당신은 꽃가루 알레르기다'라는 의학적 판단을 실시하는 것은 '진단'이다. 하지만 '지금은 꽃가루가 많이 나는 계절이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눈이 따가우면 일정 시간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 귀가 후엔 양치를 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상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의학적 판단을 동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은 의료 상담이며, 법률상 문제되지 않는다.이미 있는 일반적인 의료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용자는 의료 상담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관련 법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면 이런 제약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원격의료 시장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일본은 지난해부터 법적인 틀이 정비돼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진찰 진료 금지 원칙 등 여러 제약들이 따른다. 아직까지 원격의료 자체에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향후 법·제도가 정비되고 라인헬스케어 상에서 온라인 진료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면 라인 메신저 앱 상에서 1대1 상담이 가능할 것이다. 

한밤 중에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하자. 아이가 자고 있는 관계로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어렵다. 이럴 때 라인 앱을 켜고 라인헬스케어를 실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365일 24시간, 누군가 대기하고 있는 의사가 있다. 이용자는 그 의사에게 메신저로 채팅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증상을 설명하거나 카메라를 통해 실제 증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라인헬스케어가 원격의료 서비스에 이어 추후에 준비하는 다른 서비스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 법과 제도 개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본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라인헬스케어를 통해 헬스케어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각각 가진 서비스를 서로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과정에 있다. 현재 라인헬스케어는 이용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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