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01 00:52최종 업데이트 19.11.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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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한다"

김상희 의원, 담배 유해물질 관리하기 위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
최근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한 가운데 국민들이 담배 첨가물이나 배출물의 유해한 성분을 파악할 수 있게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종 유사 담배를 현행법상 담배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담배 배출물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벤젠,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유해성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외국과 같은 수준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 FDA는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령은 '담배사업법'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소관은 기재부로 유해성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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