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1 15:50최종 업데이트 19.10.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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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원료 화학물질 45개 중 분석 가능한 물질 단 한 개도 없어"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국민 생명, 안전 위해 성분분석 서둘러야"

사진: 기동민 의원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지적했던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지난 2일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다. 이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조속히 성분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중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 기동민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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